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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1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발한 사라셀(SARACELL) 화장품의 효능평가를 하는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피고가 위탁한 모든 업무가 완료될 때로 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1.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효능평가계획서 작성, 피험자의 선정 및 관리, 효능평가,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및 지급 방법)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 용역비를 지급한다.

⑴ 총 연구 용역비 : 2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⑶ 지불시기 및 금액 : 1차 2016. 4. 22. 11,000,000원, 2차 2016. 4. 29. 13,2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제품의 효능평가를 위한 용역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6. 5. 25. 및 2016. 6. 2.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서면을 각 발송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개발비로 4,000,000원, 피험자 관리를 위하여 3,500,000원, 피용자 4명의 인건비로 2,000,000원, 데이터 관리비용으로 2,000,000원, 임상시험을 위한 기기 구입비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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