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피고 B에게 공주시 C 전 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2. 27. 접수 제5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2. 27. 접수 제5901호로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2. 27. 접수 제590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4,397,800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4,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원고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시가 등을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소유관계를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면 피고 B이 피고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에게 마쳐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매매계약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