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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8 2013고단69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는 F로부터 F의 아버지 G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가 F의 친척인 것처럼 G의 제적등본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부부를 대한민국에 허위 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F는 2005. 6. 1.경 자신의 아버지인 망 G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과 함께 2005. 7. 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 부부를 만나 피고인 부부가 F의 친척인 것처럼 G의 제적등본을 변조하여 피고인 부부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하기로 약정하고, C, D는 2006. 2.경 중국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로부터 교부받은 G의 제적등본에 장녀로 등재된 망 I에 대한 기재내용 중 한자로 기재된 ‘영광군 J 금곡 규기 혼인 소화 6년 11월 4일 수부제적’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남 영광군 낙원면장 작성의 G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F, E는 2006. 2. 16.경 광주 서구 화정3동 366-1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제적등본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광주출입국관리소 직원 K에게 F의 초청으로 피고인 부부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제적등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사무실 압수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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