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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291
변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B의 사촌형제인 것처럼 B의 제적등본을 변조한 후 B으로부터 허위 초청사유서를 받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위 브로커 및 B과 공모하였다.

B은 2006. 3. 23.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동사무소에서 자신에 대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B의 제적등본 내용 중 B의 삼촌인 C, D를 삭제하고 고모가 있는 것처럼 E, F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 20.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변조 서류 등을 이용해서 피고인의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중국 산동성 청동시 향항중러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B의 제적등본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의 고모인 E의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B의 초청사유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있어서는 참작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나, 범행 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정착하였으며, 입국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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