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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8가단3033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F의 배우자인 소외 G의 조카이고, 망 H는 F의 조카이자 F의 형인 I의 아들이다.

피고 B는 H의 배우자이고, 소외 망 J, 피고 C, 피고 D은 위 H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F은 별지 기재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1950. 6.경 6ㆍ25전쟁 중 전사하였다.

다. H는 1993. 8.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12. 1.경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F이 1950. 6.경 사망할 당시 배우자인 G와의 사이에 장남 K, 차남 L을 두고 있었으므로 분가 호주인 F의 사망으로 우선 장남 K에게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차남 L이 음력 1950. 11.경, 장남 K이 음력 1951. 4.경 각 사망함에 따라 K을 상속할 형제(兄弟)가 없어 모친인 G가 K으로부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G도 음력 1951. 6. 12. 다시 사망하여 결국 절가되었는바, 이 경우 당시 관습법에 따라 G의 근친자인 G의 형제자매들이 균등하게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I은 F이 사망한 후 F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마치 F이 분가한 사실도 없고 혼인과 출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제적등본을 허위 복구하도록 한 후, 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화로 본인이 F으로부터 1960. 12. 10.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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