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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7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금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횡령 경위에 참작할 정황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1,800만 원 이상을 피해 보전 명목으로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바도 없어,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피고인은 2018. 1. 17.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액은 피고인의 영업 매출액에서 목표 매출금액을 공제한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의 영업 매출액 158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158만 원을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금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피고인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영업 매출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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