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 금 중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원료대금 2억 9,3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횡령한 금원을 모두 소비하고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 수가 잔존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