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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4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금고 6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범행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미신고 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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