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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3노363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금고 6월, 피고인 B : 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아파트 내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주자인 피해자가 심한 화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1회 각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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