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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로45,2007고약8336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항고인의 주거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때에 이르러서야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킨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항고인의 주거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때에 이르러서야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매형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신 수령하였으나 이를 항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사유가 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의 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기각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2005. 5. 25. 항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송내동 (이하 생략)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25.에 이르러서야 원심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이미 그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언석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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