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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자 2008로16, 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항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항고인들에 대한 2008고약14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2. 29. 항고인들 및 신미운수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항고인들 및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2008. 4. 15. 무렵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나. 항고인들 및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전원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같은 달 21.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는데, 정식재판청구서 외에 ① ‘청구서의 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 공소외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자 ‘신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②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① 피고인란에는 ‘신미운수 주식회사, 피고인 1, 2, 3’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하단의 청구인란에는 ‘피고(’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신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③ 우측 상단의 공판기일통지서 영수인란에는 공소외인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5. 7.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제339조 , 제340조 소정의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2. 판 단

가. 항고인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항고인들도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항고인들은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배차부장으로서 신미운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리인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가 항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로서 항고인들도 모두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⑵ 가사 그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인들의 접수대리인인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인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공소외인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신미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한 점에 비추어, 접수 당시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다고 믿은 항고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항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 전문). 그런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하단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없다.

(2)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데, 신미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또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거나, 혹은 항고인들이 신미운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신미운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약식명령 중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항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를 하였다고 보이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전부이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제458조 제1항 , 제340조 , 제341조 ),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항고인들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4) 한편, 항고인들은 공소외인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공소외인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신미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각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안영화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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