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7. 27.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52조 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변호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52조 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참조).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17. 2. 3. 재항고인 1에게, 같은 달 22. 재항고인 2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17. 3. 22.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항고인들이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들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