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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0 2015고단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1번 룸 내에서, 이전에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 받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접시 2개, 양주컵 6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똑바로 해라,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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