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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언쟁 중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2개와 의자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깨뜨려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이 깨져 그 유리파편을 튀게 하고 업주 피해자 D과 다른 손님이 항의를 하자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내가 변상해 주면 되지” 등 고성을 지르며 쏟아진 식기류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시간,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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