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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외환거래를 해서 한 달에 원금의 20-30배를 벌고 있다. 매달 이자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선물투자를 하는데 10여명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전항의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4%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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