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6 2016가단301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성군으로부터 대부받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6, 27,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이하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5. 7.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재지가 ‘강원 고성군 C’로 되어 있음) 보증금 : 3,000,000원 차임 : 월 500,000원(매월 13일 지급, 후불) 기간 : 2015. 7. 5.부터 2017. 7. 4.까지 특약사항 : 수족관 일부 2동을 철거하기로 한다.

기간은 2015년 적절한 시기. 경비는 임대인이 지불

나. 피고는 위와 같이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27, 2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 같은 도면 표시 27, 26, 25, 8, 9, 10, 33, 32, 31, 30, 29,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5㎡,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7, 8, 25, 26,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7㎡ 지상에 각 조립식 패널 건물[이하 '(나)~(라)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6. 6.분까지 연체 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16. 7.분, 8.분, 9.분, 10.분 차임 합계 2,000,000원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인 2016. 10. 19.에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