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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3433] 피고인 A은 2011. 10. 12. ‘D’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다음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자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후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늘어 2012. 12.경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휴대전화 판매 재위탁계약을 할 소매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점차 어려워져 채무 독촉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위탁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도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휴대전화기 소매업자인 피해자 E와 휴대전화 판매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2. 12.경 피해자에게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더욱 높여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원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전부를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및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게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기 14대를 판매하게 하고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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