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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01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들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유심을 개통해 준 것이므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유심 개통비는 이 사건 취업알선 범행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유심 개통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잘못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추징금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H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L’)이 게시한 SNS 취업광고글 중 일부에는 ‘한국에 무사히 입국할 경우 통장 및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취업광고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기 개통은 취업알선을 위한 유인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취업한 다수의 외국인들이 위 취업광고글을 보고 취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피고인을 찾아갔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간 것은 아닌 점, ③ 그와 같은 취업광고글이 없었더라면 1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굳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 A는 해당 태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그들에게 휴대전화도 함께 개통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는 취업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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