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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1 2012고단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알선 업체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대출알선 업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들과 상담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G, H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 F 등은 2012. 5. 3.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T론 K이다. 대출이자가 3개월 무이자에 3개월 후부터는 연 3.4%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고, 대출 받을 예금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J로부터 신분증 사본 및 통장계좌번호를 교부받고, 피고인 H, G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 H이 피해자 J인 것처럼 “본인이 가입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 4대를 배송하자,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가 착오로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4대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부터 확보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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