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고객확보가 어려워 매출이 부진해지자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상위 판매점에 접수하여 신규로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중고품으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4.경 위 ‘F’ 사무실에서 일명 ‘G’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와 신분증 사본(스캔본)을 건당 45만 원을 주고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2항 내지 제24항 기재 및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3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① 2013. 8.경 수원시 장안구 I에서 ‘J’이라는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K와 휴대전화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실적에 따라 성과금(리베이트)를 위 K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4. 2. 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