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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88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피고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대치 청실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잔토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6. 8.부터 2013. 6. 8.까지, 공사대금 21억 9,78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약정보증) 1) 원고는 약정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약정 체결 후 3일 이내에 약정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를 피보증인, 약정금액의 100% 상당액을 보증금액, 약정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 여 보증보험회사 기타 피고가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3조 (공정관리) 3) 피고는 원고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공정에 비하여 공사의 진행을 5% 이상 지체한 때 에는 원고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요구를 통지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정만회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4) 원고는 약정내역상 1일 최소 10,500㎥ 이상 토사를 납품하여야 하며 1달간 25일 이상 토사를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위 내용을 3회 이상 위반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피고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설계변경)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약정금액의 조정은 일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본 공사 견적 작성 시 공사 준공때까지 물가 연동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본 약정단가는 공법변경 및 현장여건 변경,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변동 예상되는 금 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단가인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9조 (기성금 청구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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