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93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16. 재산분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09. 7. 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당시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