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2745
자동차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26. 재산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9. 3.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0년 초경부터 각 방을 사용하면서 서로간의 대화 없이 생활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원고는 거주지 주택의 1층에서, 피고는 2층에서 각 생활하면서 별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64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6. 1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8. 서울가정법원 2012르3501호(본소), 2013르2369호(반소)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9. 2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2006. 5. 17.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2007. 1. 9.부터 현재까지 C 투스카니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등록명의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1. 9.부터 단독 명의로 투스카니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자동차는 혼인생활 중 주로 피고가 사용하여 온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