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67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7. 1. 이혼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7. 1.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원고는 이혼 후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피고 소유지분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분할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