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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8 2019가단26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원고 50%, 피고 50%)로 등록하였는바, 위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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