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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6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경 화성시 B, C 임야 중 4,710㎡ 부분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법면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절토한 토지의 면적이 크고 그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토한 토지에 대하여 적치복구공사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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