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선 로동당 창건 55 돐 기념 세트 1개( 증 제 7호), 미화 1 달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10.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F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5.부터 2017.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02,58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