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3:1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다른 여자 손님을 밀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강동구 D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 위 여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자식들아, 네가 경찰관이냐, 너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