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9 2014고정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8:30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학동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정차중인 삼화여객 소속 C 순환버스 안에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D(32세)이 불친절하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중앙 상부와 좌측하부에 피하 출혈 및 발적 종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