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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2013. 경부터 자녀의 같은 학교 학부모 관계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로 D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기도 동두천시 지 행로 49에 있는 신한 은행 동두천 지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 계좌번호 : E) 로 7,470만 원, 2017. 1. 26.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등 합계 9,870만 원을 송금 받아 2017. 2. 1. D 주식 1,658 주( 주당 57,000원 )를 94,506,0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7. 2. 3. 위 D 주식 100 주( 주당 56,600원 )를 5,660,000원에 매도하는 등 2017. 1. 26.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매도한 주식 대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445,1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1. 피의 자 명의 KB 증권 계좌 거래 내역

1. 피의 자가 제출한 고소인 송금 및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경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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