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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50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8. 7. 23. 설립된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일인 2008. 7. 29.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C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17. 9.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 1)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C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보유 주식 220,000주에 따른 주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22,000주(이하 22,000주 중 제1주식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11,000주 부분을 ‘제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고, 다른 주주가 실권한 17,476주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5. 2.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구분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주식수 취득가액 제1주식 2011. 5. 30.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 C과의 매매계약 110,000주 79,200,000원 (1주당 720원) 제2주식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2012. 5. 21.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결의에 따른 주주 신주청약 제1주식에 대한 주주 배정분 11,000주 16,720,000원 (1주당 1,520원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주식 및 제2주식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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