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8. 7. 23. 설립된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일인 2008. 7. 29.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C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17. 9.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 1)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C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보유 주식 220,000주에 따른 주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22,000주(이하 22,000주 중 제1주식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11,000주 부분을 ‘제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고, 다른 주주가 실권한 17,476주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5. 2.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구분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주식수 취득가액 제1주식 2011. 5. 30.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 C과의 매매계약 110,000주 79,200,000원 (1주당 720원) 제2주식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2012. 5. 21.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결의에 따른 주주 신주청약 제1주식에 대한 주주 배정분 11,000주 16,720,000원 (1주당 1,520원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주식 및 제2주식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