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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1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9.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2. 원고의 부친 C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7. 6. 8. 원고 명의 계좌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억 8,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8.까지 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7. 12. 27.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 의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잔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2862),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2018.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2017. 6. 8.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아직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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