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9,365,069원, 원고 B에게 2,324,4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피고 C는 2014. 9. 6. 21:55경 자전거를 타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200-6 서부2교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평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⑵ 그런데 위 피고의 진행방향 앞쪽에 연달아 있는 두 개의 횡단보도에 모두 보행신호가 들어왔고, 때마침 그 사이에 서있던 원고들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오던 피고 C의 자전거 앞바퀴에 부딪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요추염좌, 우측 요골목의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양측 팔꿈치와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⑷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케 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주의하게 자전거를 운행한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 역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차도에 들어서자마자 피고 C의 자전거에 충격당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8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