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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53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32,137 원 및 이 중 44,853,844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부천에서 ’D‘ 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49,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24.9%, 연체 이자율 ‘ 약정 대출금리 가산금리 연 8~12%( 연체기간 1개월 이내 가산금리 8%, 연체기간 3개월 이내 가산금리 10%, 연체기간 3개월 초과 가산금리 12%),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약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3. 경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7. 24. 기준 미 변제 대출원리 금은 합계 74,532,137원(= 대출 원금 잔액 44,853,844원 미수 이자 3,713,767원 2020. 7. 24.까지의 연체 이자 25,964,526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채무 74,532,137 원 및 이 중 대출원 금인 44,853,844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의 제한 최고 이율인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서( 갑 제 2호 증 )에는 피고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대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2021. 2. 5. 자 피고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청약을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대출 원금 잔액 44,853,84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시까지 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법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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