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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0: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물어 피해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압궤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주 오래 전 벌금( 폭력행위)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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