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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6: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몇 년 생이냐,

무슨 띠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양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폭행 범행으로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보호감독을 성실히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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