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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마당으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 안으로 들어온 이유를 추궁당하자 담을 넘어 도주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붙잡자, 피고인은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물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편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벽에 등을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완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F의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처 G 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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