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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409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경 피고 B에게 수차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08. 8.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의 위 피고들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본인들의 인장에 의한 것은 맞으나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보관 중인 위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 B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자인 피고 C,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C이 2008. 8. 28. 인감증명서 4통을, 피고 D이 2008. 8. 27. 인감증명서 4통을 각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B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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