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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7.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2:55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8. 22:55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내손동 방면에서 청계동 방면으로 불상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동차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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