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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 준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3:40 경 경기 의왕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 장 소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유료 주차 창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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