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0:27 경 의왕시 효 행로 45에 있는 의 왕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92에 있는 주주 웨딩 홀 부 페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