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3:05 경 포 천시에 있는 피해자 ( 여, 15세) 의 집에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은 이전부터 눈여겨보던 만 15세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