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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3. 14:19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학원 통학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0 세 )에게 다가가 “ 너 고추 있냐

”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8:3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마트 옆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11 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키와 나이를 묻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난간을 넘어가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피해 자가 찍은 피 혐의자 사진, 각 범행 후 현장 이탈하는 피의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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