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6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C은 2008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다가 2009년경 집을 나가 2020. 1. 24. 사망시까지 피고와 동거를 하였는데,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C은 원고와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의 결혼식, 외손녀의 백일이나 돌잔치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기도 하는 등 원고와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고 피고의 딸 결혼식에 친부가 아니면서 아버지로서 참석하기도 하는 등 피고와 사실상의 부부로 지내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후에 C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서 피고가 C과 함께 동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