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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56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회사 직원으로서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등 2015. 9월경부터 2018. 10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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