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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16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2. 23. 11:00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D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A의 대주주였으며,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1. 21. A으로부터 2,000,000,000원(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 2011. 1. 21., 이자율 : 연 10.5%, 지연배상금율 : 25%)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D은 위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10. 10. 21. 피고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D과 피고는 자신들이 2009. 6. 23. 각 1/2지분씩 매수한 강원도 평창군 F 외 1필지 소재 G 콘도2차 제객실31동 제122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2011. 4. 18. 유창건설주식회사에 대금 1,5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유창건설주식회사는 2011. 4. 18. 매매대금 중 39,010,000원을 미납 관리비조로 G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3,000,000원, 2011. 4. 22. 1,337,990,000원, 합계 1,490,99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매대금에서 당시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D과 피고는 이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1,490,990,000원을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피고 계좌에 유보하여 두었다

(이하 ‘이 사건 계좌 유보’라 한다). D과 피고는 이 사건 콘도에 대해 2009.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4. 21. 각 1/2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유창건설주식회사 앞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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