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용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