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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정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5: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위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제옷 가게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곤색 점퍼 1점을 입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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