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716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주식회사 B
3.다. 주식회사 C
검사
이경식(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 E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8.경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충북 F에 있는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하여 2,081,541,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1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금원 중 87%인 1,810,940,670원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과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인 K를 주식회사 B 직원으로 등재한 후 K로 하여금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여 주식회사 B이 위 공사를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주식회사 I의 J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게 하여 J에게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30.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가진 L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L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M에게 매월 주식회사 C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해 주기로 하고 위 M의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 R, L, S, T, U, V, W, X, 피고인 A,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N,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건설업체 관련 자료 송부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피의자들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
1. I 법인카드 이용내역(2009년 8월-10월)
1. G고 기숙사 공사 준공금 정산(사본)
1. 자격증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이 낙찰받은 이 사건 공사의 약 50%에 해당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일괄 하도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I로부터 하도급의 대가로 부금 13%를 받은 점, ② I측에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하도급계약을 도맡아 체결하고 B로 하여금 그 계약서에 날인만 하도록 한 점, ③ B은 I의 현장 소장인 K를 B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B이 위 공사를 직영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K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I이었던 점, ④ I 측에서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 공사를 마무리한 점, ⑤ I 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J과 현장소장 K가 현장감독 공무원 AC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I에 일괄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