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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2고합64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통 1개(증 제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2012. 7.경 건설현장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사이이고, 피해자 E(70세)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F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간섭하고 다니며 소위 ‘왕초’ 노릇을 하여 피고인 A과 시비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14:00경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위 F 기숙사 107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바로 앞에 있는 106호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위 피해자 E(70세)이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 B에게 “너는 뭔데 남의 방에서 술을 먹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과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연이어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은 다음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목뼈 골절, 늑골부위 골절 등 여러 부위 손상을 가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변사자 부검관련, 일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물 관련 확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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